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ltv dti 계산기 규제 뱅크플랜 재테크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알쏭달쏭한 대출규제 관련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돈을 빌려 집을 샀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처럼 아는 용어도 있지만,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도 적지 않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자산의 담보가치에 견준 대출금액 비율이다. 대출 채권이 부도나면 금융회사는 담보물(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처분해 상환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환액이부족하지 않도록 LTV에 한도를 둡니다.


LTV와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게 DTI(Debt To Income ratio)다. DTI는 대출자 입장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소득이 충분한지, 다시말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따져 DTI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연 소득이다. LTV와 DTI는 행정규제로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40%를 넘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이 비율이 30%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DTI를 개량한 신(新) DTI를 내년 1월부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규제인 (신) DTI와 달리 DSR는 일단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관리지표로만 도입된다. DSR가 높은 대출은 위험하니, 고(高) DSR 대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가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