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67)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그간 강한 어조로 결백을 주장해 왔던 두 사람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들은 '비리 정치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로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현 문무일 검찰총장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 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남지사로 재직 중이던 홍 대표가 현직 자치단체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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